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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아이가 있는 가정은 대부분 아이들을 어린 나이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직접 가정에서 돌보며 양육하는 가정도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가정을 대상으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조건에 따라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정양육수당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아동이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종일제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의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초등학교 미취학(86개월 미만)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 지원
① 초등학교 미취학(취학 연도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
②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출국자는 제외)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
③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 ↔ 어린이집 ↔ 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
④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하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가정양육 수당은 만 0세~5세를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 제도와,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제도와는 중복혜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육료 지원 제도와, 유아학비 지원 제도, 가정양육 수당을 비교 및 확인하셔서 유리한 제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아동의 월령에 따라 10 ~ 20 만 원을 현금으로 차등 지급합니다. 또한 일반아동, 장애아동,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에 따라 지원범위가 월령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각각의 조건에 따른 지원금액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아동 월령에 따른 양육수당
일반아동의 월령에 따른 양육수당 | |
월령 | 지원금액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
■ 장애아동 월령에 따른 양육수당
장애아동 월령에 따른 양육수당 | |
월령 | 지원금액 |
0개월 ~ 35개월 | 200,000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
■ 농어촌아동(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 월령에 따른 양육수당
농어촌아동 월령에 따른 양육수당 | |
월령 | 지원금액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아래 첨부파일 확인)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가정양육수당 지급일 및 지급방식
가정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바로 지원이 시작됩니다. 단, 신청 시 보육료, 유하학비,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양육수당 자격변경을 해야 하므로 신청일에 따라 익월 1월부터 지원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매월 25일에 대상아동 또는 부모의 통장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대상 아동의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모두 소급하여 지원되며, 출생 후 60일 이후 신청 시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시점
-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①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신청일 = 지급결정일
②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자격변경 신청을 해야 함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일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지급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일
지급일
- 매월 25일
-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방식
■ 현금지급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소급지원
■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 이내 신청 시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 후 신청 시
- 소급지원 불가
※ 가정양육수당은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 시 90일이 속하는 달월까지만 지원을 하고, 익월부터 지원이 정지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아이들을 가정에서 양육하기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런 분들은 가정양육수당을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신청 시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만 0~5세 보육료 지원과 중복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잘 확인하시고 유리한 제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 총정리와 같이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