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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총정리

끝없는비 이야기 2023. 7. 13. 10:14

우리나라는 아이들 교육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가정마다 경제적 상황이 달라 아이들 교육을 균등하게 시키기는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출산가정의 아이들이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만 3~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국가 수준 공통교육과정을 적용해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최대 월 28만 원 지원하며, 저소득층 가정에 월 최대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유아학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아학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총정리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총정리

     

     

     

    유아학비 지원금 지원대상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아학비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 지원을 합니다.

     

    지원대상

    -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가정에 만 3~5세 유아를 지원

     

    추가지원 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법정 저소득층 유형 및 기준
    구분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보유한 경우
    차상위
    계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로서 차상위 대상 자격(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을 보유한 경우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학비 지원 자격 유아가 한부모 가정 아동인 경우

     

     

    지원 제외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해외체류기간 기산 시 출국일 포함

    [예시] 3월 1일 출국하여 4월 7일 귀국한 A아동의 자격은 3월 31일부터 중지

             (3월 30일까지 지원 자격 보유)

     

     

    주의 사항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단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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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유아학비 지원내용

     

    유아학비 지원내용은 교육과정 지원금, 방과 후 과정 지원금,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금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또한 유아학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현금이 아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이미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면 기존카드를 쓰시면 되시고, 없으시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교육과정 지원금(교육비)

    -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교육비의 기본인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 후 과정에서만 운영하며, 유아학비(기본 교육과정비)에서 특성화 활동비 지급 불가합니다.

     

    교육과정 지원금
    지원금액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월 100,000원 월 280,000원 월 280,000원

     

     

     

    방과 후 과정 지원금

    -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방과 후 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합니다.

    - 방과 후 과정비 지원금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입학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합니다.

    - 장기결석으로 해당 월 교육일 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방과후 과정 지원금
    지원금액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월 50,000원 월 70,000원 월 70,000원
    지원조건 ● 유아학비 지원대상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과정에 참여(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하는 유아에게 지원

    ● 단, 보호자의 동의 하에 총 이용시간(8시간이상)중 1시간 이내에서 이용시간 조정 가능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 2시간 이내로 이용시간 조정 가능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금

    -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고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이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던 경우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유지되나, 저소득층 수급자격(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금
    지원금액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없음 월 최대 200,000원 (최대)

    학부모부담금(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지원조건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 유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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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유아학비 지원금 지급시기

    유아학비 지원금은 보호자가 신청한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학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고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 유아학비 지원금 지급시기

    - 보호자의 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학일을 신청일로 봄

    - 소급적용 불가능 (예를 들어 만 3세~5세 지원대상임에도 만 4세 때 신청하면 소급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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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유아학비 지원금 변경

    유아학비는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 및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혜택을 잘 확인하셔서 유리한쪽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유아학비 ↔ 보육료 간 변경

    변경 구분 지원 기준
    보육료 → 유아학비 유아학비 신청 후 입학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입학일보다 신청일이 늦을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 보육료 보육료 신청전일까지 유아학비 일할 계산하여 지급

     

     

    양육수당 → 유아학비 간 변경

    변경 기준 지원 기준
    변경
    신청일
    15일
    이내
    ① 양육수당 : 해당 월 미지원
    ② 유아학비 :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입학일이 신청일보다 늦은 경우 입학일을 변경신청일로 봄)
    16일
    이후
    ① 양육수당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② 유아학비 : 익월 1일부터 지원

     

     

    유아학비 → 양육수당 간 변경

    변경 기준 지원 기준
    변경
    신청일
    15일
    이내
    ① 유아학비 : 해당 월 미지원
    ② 양육수당 : 해당 월 전액 지원
    16일
    이후
    ① 유아학비 :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② 양육수당 : 해당 월 미지원(익월 1일부터 지원)
    ※ 유아가 유치원에 학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할 경우 유아학비 일부가 미지급되므로 반드시 학적중단(자퇴, 퇴학) 후 변경 신청하도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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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절차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유아학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학부모가 꼭 해야 하는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자격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국민행복카드 인증을 연 1회 실시, 유아학비 학부모 분기별 청구를 하셔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미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면 기존카드를 쓰시면 되시고, 없으시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바우처(지원금)가 지급됩니다.

     

     

    ■ 복지서비스 자격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유치원 입학 전 준비사항)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유아학비 지원금 신청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신청

    ■ 아동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아래에 신청서 확인가능)

      (보장구분 '유아학비 지원'을 체크하여 신청)

    - 준비물 : 신청인 신분증 지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03MB

     

     

    온라인 복지로 신청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복지로)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 첨부서류 :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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