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우리나라는 아이들 교육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가정마다 경제적 상황이 달라 아이들 교육을 균등하게 시키기는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출산가정의 아이들이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만 3~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국가 수준 공통교육과정을 적용해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최대 월 28만 원 지원하며, 저소득층 가정에 월 최대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유아학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아학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유아학비 지원금 지원대상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아학비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 지원을 합니다.
지원대상
-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가정에 만 3~5세 유아를 지원
추가지원 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법정 저소득층 유형 및 기준 | |
구분 | 기준 |
기초생활 수급자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을 보유한 경우 |
차상위 계층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로서 차상위 대상 자격(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을 보유한 경우 ※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 |
한부모 가정 |
유아학비 지원 자격 유아가 한부모 가정 아동인 경우 |
지원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해외체류기간 기산 시 출국일 포함
[예시] 3월 1일 출국하여 4월 7일 귀국한 A아동의 자격은 3월 31일부터 중지
(3월 30일까지 지원 자격 보유)
주의 사항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단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유아학비 지원내용
유아학비 지원내용은 교육과정 지원금, 방과 후 과정 지원금,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금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또한 유아학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현금이 아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 이미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면 기존카드를 쓰시면 되시고, 없으시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교육과정 지원금(교육비)
-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교육비의 기본인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 후 과정에서만 운영하며, 유아학비(기본 교육과정비)에서 특성화 활동비 지급 불가합니다.
교육과정 지원금 | |||
지원금액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어린이집 |
월 100,000원 | 월 280,000원 | 월 280,000원 |
방과 후 과정 지원금
-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방과 후 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합니다.
- 방과 후 과정비 지원금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입학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합니다.
- 장기결석으로 해당 월 교육일 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방과후 과정 지원금 | |||
지원금액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어린이집 |
월 50,000원 | 월 70,000원 | 월 70,000원 | |
지원조건 | ● 유아학비 지원대상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과정에 참여(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하는 유아에게 지원 ● 단, 보호자의 동의 하에 총 이용시간(8시간이상)중 1시간 이내에서 이용시간 조정 가능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 2시간 이내로 이용시간 조정 가능 |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금
-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고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이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던 경우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유지되나, 저소득층 수급자격(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금 | ||
지원금액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없음 | 월 최대 200,000원 (최대) ※ 학부모부담금(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
지원조건 |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 유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유아학비 지원금 지급시기
유아학비 지원금은 보호자가 신청한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학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고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 유아학비 지원금 지급시기
- 보호자의 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학일을 신청일로 봄
- 소급적용 불가능 (예를 들어 만 3세~5세 지원대상임에도 만 4세 때 신청하면 소급적용 안됨)
유아학비 지원금 변경
유아학비는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 및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혜택을 잘 확인하셔서 유리한쪽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유아학비 ↔ 보육료 간 변경
변경 구분 | 지원 기준 |
보육료 → 유아학비 | 유아학비 신청 후 입학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입학일보다 신청일이 늦을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 |
유아학비 → 보육료 | 보육료 신청전일까지 유아학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양육수당 → 유아학비 간 변경
변경 기준 | 지원 기준 | |
변경 신청일 |
15일 이내 |
① 양육수당 : 해당 월 미지원 ② 유아학비 :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입학일이 신청일보다 늦은 경우 입학일을 변경신청일로 봄) |
16일 이후 |
① 양육수당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② 유아학비 : 익월 1일부터 지원 |
유아학비 → 양육수당 간 변경
변경 기준 | 지원 기준 | |
변경 신청일 |
15일 이내 |
① 유아학비 : 해당 월 미지원 ② 양육수당 : 해당 월 전액 지원 |
16일 이후 |
① 유아학비 :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② 양육수당 : 해당 월 미지원(익월 1일부터 지원) ※ 유아가 유치원에 학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할 경우 유아학비 일부가 미지급되므로 반드시 학적중단(자퇴, 퇴학) 후 변경 신청하도록 해야함. |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절차
유아학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학부모가 꼭 해야 하는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자격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국민행복카드 인증을 연 1회 실시, 유아학비 학부모 분기별 청구를 하셔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이미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면 기존카드를 쓰시면 되시고, 없으시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바우처(지원금)가 지급됩니다.
■ 복지서비스 자격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유치원 입학 전 준비사항)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신청
■ 아동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아래에 신청서 확인가능)
(보장구분 '유아학비 지원'을 체크하여 신청)
- 준비물 : 신청인 신분증 지참
온라인 복지로 신청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복지로)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 첨부서류 :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총정리와 같이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