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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1년 이상 다니면 퇴직금이 나온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런데 회사에 들어가면 우리 회사는 퇴직연금으로 지급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사회 초년생분들이나 퇴직금제도에 관심이 없던 분들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퇴직급여제도란?
우선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를 알아보기 전에 퇴직급여를 알아야 합니다. 퇴직급여란 일하는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지급되는 급여를 퇴직급여라고 합니다. 이 퇴직급여는 적립방식과 지급방식에 따라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에 전부 포함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란?
퇴직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 이상을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퇴직금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이제도입니다.
이때 퇴직금 적립은 회사 내에서 직접 하고 지급 역시 회사에서 일 시급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경제적 여건상 퇴직금 준비를 미리 하지 못하면 체불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심지어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위에서 퇴직금제도를 설명하면서 언급했듯이 퇴직금제도는 사업주가 미리미리 퇴직급여를 준비하지 못하면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퇴직연금제도란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매년 금융기관에 맡겨두어야 하며, 그 적립금을 회사나 근로자가 운영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정이 좋지 않아도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과 누가 운용하냐에 따라 크게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형)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어떤 것이 제일 좋다고는 사람기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1. 확정급여형 (DB형)
- 확정급여형(DB형)은 퇴직금제도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적립과 운용모두 회사에서 하며, 근로자는 수익과 관계없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률이 나면 그 수익은 회사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2. 확정기여형 (DC형)
- 확정기여형(DC형)은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정기적으로 정립하고, 이 적립금을 가지고 근로자가 직접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과 손익은 모두 근로자의 책임으로 퇴직 시 퇴직급여가 손익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 (IRP형)
- 개인형 퇴직연금 (IRP형)은 말 그대로 개인이 적립과 운용을 모두 하는 연금방식으로 회사의 퇴직연금과 상관없이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 후에도 지속운영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적립 외 개인이 추가비용을 연 1,8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식으로 받게 될 경우 정부에서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세제 혜택을 30%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 또는 나의 퇴직연금은 어떤 종류인지 조회해 볼 수 있는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차이점은 우선 근로자의 입장에서 안전성에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회사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가 있으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는 경우도 발생됩니다.(14일 이내 지급해야 함)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는 금융기관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 하기에 그만큼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근로자가 수령하는 수령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퇴직시점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그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른데 확정기여형(DC형) 같은 경우는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회사가 적립하고 운용수익을 합쳐 연금형식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 |
퇴직금 | 퇴직연금 |
회사를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회사로부터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는 퇴직급여 | 회사를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
퇴사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근로시간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사전 3개월간의 총 임금 ÷퇴사전3개월간의 총 재직일수 |
적립 및 지급방법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뉨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 퇴직연금(IRP) |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장단점
퇴직급여 | ||
퇴직금 | 퇴직연금 | |
장점 | 퇴사전 3개월 급여로 계산되어 급여 상승에 따른 계산 기준급액이 높아짐. | 적립금 운용을 금융기관 또는 근로자 스스로 할수 있어 안전함 |
단점 | 지급을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회사 사정에 따라 체불및 지급기간이 오래걸리는 위험성이 따름 | 계산기준이 매년 적립된 돈으로 하기때문에 급여상승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운용에따른 손익 발생시 퇴직급여액이 차이가 날수 있음. |
회사마다 DB형 또는 DC형 중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모두 통일되어 운영하는 회사도 있을 겁니다. 또한 입사할 때 설명을 들었어도 별로 관심이 없다 보면 그냥 넘어갔을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내가 어떤 유형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신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선택이 가능한지 회사에 알아보셔서 공격적으로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은 DC형을,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DB형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그리고 그 둘의 차이까지 알아봤습니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도입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저쳐 2023년 7월 12일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적용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형)이신 분들은 디폴트옵션 사전지정을 하셔야 하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총정리와 같이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