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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의 복지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혜택이 많은 편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한부모에게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돕는 자립촉진수당 월 10 만원, 검정고시 및 학습지원비를 가구당 연 154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지원대상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만 24세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아래의 [내 지원대상 가능여부 확인하기]을 통해서 신청인이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지원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를 지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월/원) | ||||||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65% | 1,350,630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72% | 1,496,08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 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지원내용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제도의 지원내용은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비로 자녀 1인당 매월 35만 원을 지원하며, 청소년한부모의 안정한 자립을 돕고자 자립촉진수당을 가구당 월 10만 원, 또한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비를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지원내용 | |
아동양육비 | -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 |
자립촉진수당 |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 원씩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비 | -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 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방법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제도의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한부모와 그 자녀를 지원하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은 어렵게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하는 청소년한부모 가정에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라며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총정리와 같이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