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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물가가 치솟고 상당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청년 월세지원금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특히 부담스러운 건 주거비 일 텐데요. 청년 월세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청년 월세지원금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에 한하여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청년 본인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청년 월세지원금 제도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고, 예산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습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대상
<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만 19세 ~ 34세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
1인가구 | 1,246,735원 |
2인가구 | 2,073,693원 |
3인가구 | 2,660,890원 |
4인가구 | 3,240,578원 |
5인가구 | 3,798,413원 |
6인가구 | 4,336,789원 |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에 임차를 하고 있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모든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원칙이나 대리신청을 하실 경우엔 다음의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 대리신청인 경우 ◆
1)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속. 비속
2)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3) 신청방식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 군, 구) 방문 신청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1년간 한시적)
◆ 청년 월세지원금 지급기간 ◆
~ 2024년 12월 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현금 지급
청년 월세지원금 문의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 1600-0700
◆ 국토교통부 ☎ : 1599-0001
청년 월세지원금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나 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전화하셔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에서 하고 있는 청년 월세지원금 제도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세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주거 비용 부담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원대상이신 분들은 꼭 지원하셔서 좋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과 같이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