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거안정은 사람들의 생활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월세보단 전세, 전세보단 자가를 소유하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속하는 분들은 주거안정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크게 임차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 청년가구 지원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목차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35만 원) 이하 가구를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3년도 중위소득 47% / (단위 : 원/월)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 주거급여 신청대상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복잡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신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진단해 주는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대상인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지원금액,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지원내용은 크게 임차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 청년가구 지원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먼저 임차가구 지원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 지원은 자가로 거주하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가구 지원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해 지급됩니다.
임차가구 지원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
2023년 적용 기준임대료/ (단위: 만원/월) | ||||
구분 | 서울 |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 수도권외 특례시 |
그외 |
1인가구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가구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가구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가구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가구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가구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 가구원수가 7인초과 시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 원 단위 이하 절사)
■ 실제임차료 : 임대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지원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 중. 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 주택의 노후도 평가는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19개 항목)으로 평가
-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 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강상태(4개 항목)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셔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 소독을 지원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수선유지급여(주택개량 지원)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 |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하여 지원
보수범위 | 수선내용 | 수선예시 |
경보수 | 마감재 개선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 기능 및 설비 개선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
※ 보수범위 지원금액 이내 모든 항목 수선 가능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 ~ 80%까지 차등지원
수급자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원 | |||
구분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중위소득 35%이하 | 중위소득 47%이하 |
지원율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2023년 수급자 소득인정액 자가가구 지원기준 (단위: 월/원)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중위소득 35% |
727,262 | 1,209,654 | 1,552,186 | 1,890,337 | 2,215,741 | 2,529,793 |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청년가구 지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임차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를 지원받는 수습가구(가구원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 내 만 19세 이상(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운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함.
2023년 적용 기준임대료/ (단위: 만원/월) | ||||
구분 | 서울 |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 수도권외 특례시 |
그외 |
1인가구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가구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가구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가구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가구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가구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 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 수 비율 X 30%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양식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주거급여 관련 상담을 먼저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주거급여 지급 및 지급일
주거급여 지급은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정기 지급되며 자가가구 지원(수선유지급여)은 주택 등 유지에 필요한 수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 임차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 매월 15일(급여자료 생성일)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
-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정기 지급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청년에게는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 공공기관 등(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등 명의의 계좌로 지급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여부 통보
■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지원)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 지급방법은 주택 등 유지에 필요한 수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급
- 수선유지급여는 보장기관이 수립한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 지급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수급자 혜택 총정리와 같이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