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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문제에 도움을 주고자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건에 따라 월 최대 18만 원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대상
먼저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대상은 각각 만 2세 (0개월~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하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다자녀(2인 이상) 가구도 지원합니다.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되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입양 가정의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기저귀 지원대상
■ 만 2세(0~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쌍둥이·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2023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 :월/원) | ||||
가구원수 | 소득기준 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3,952 |
8인 | 7,190,000 | 255,791 | 229,312 | 261,015 |
9인 | 7,894,000 | 284,769 | 264,991 | 291,898 |
10인 | 8,597,000 | 309,670 | 293,801 | 320,126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조제분유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시가 판단하는 경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기간은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시 24개월 모두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기저귀 지원이 월 8만 원,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은 월 18만 원이 바우처 포인트 형식으로 3개월마다 지원됩니다.
지원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소급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소급불가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3개월분씩 한꺼번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
- 기저귀 지원 : 월 80,000원
-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월 180,000원
- 조제분유 추가 지원 : 월 100,000원
※ 조제분유 추가 지원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조제분유 추가 지원신청 시 지급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은 대상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방법
■ 영유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 제출서류 양식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해당자만 제출(추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보무의 소득증빙자료
- 가구원수 확인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다자녀 가구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바우처 지급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현금으로 직접 지원이 아니라 국가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국가 바우처란 국가가 복지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이나 서비스, 물품을 제공하는 대신, 정해진 이 요처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우처를 적립 및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국가가 지원하는 포인트 바우처를 사용 및 적립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와 카드사가 협력하여 발급하는 카드로 연회비가 없으며, 이미 바우처 복지제도를 이용하셔서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존카드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 발급대상, 종류, 사용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지급(생성)
■ 바우처 지급방식
- 지원대상으로 결정 통보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바우처 지급
- 지원기간이 4개월 이상인 경우 첫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3개월 후 다음 3개월분 바우처 지급
- 대상자별 월지원액 x 3개월분 만큼 생성되며, 다음 바우처 생성 전미사용한 잔액은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이월됨
■ 바우처 이용기간 및 소멸시기
- 결정 통보된 날의 익일로부터 대상자별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지원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사용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총정리와 같이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