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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가 가장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아마도 저소득층 가정과 장애인 분들이실 겁니다. 특히 장애인 분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언어발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런 가정을 위해 정부에서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청조건에 따라 최대 월 22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이란?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발달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 및 지원해 주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 : 감각적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의 비장애 아동을 돕는 제도
※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을 돕는 제도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은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한쪽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한쪽 조무보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을 지원합니다. 단, 현금이 아닌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포인트 형식으로 월 최대 22만 원을 소득별로 가~라형으로 나누어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손가정이란?
- 손자나 손녀와 조부모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합니다.
연령기준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 대상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급)
부모의 장애유형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 부모가 시작,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대상자를 소득기준에 따라 '가'~'라'형으로 구분(월 지원금액 차등 지원 및 본인부담금 차등 부담)
2023년 각 규모별 소득 기준 (단위 : 원) |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65% |
1,350,630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기준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 소득기준에 따른 분류
- 기초생활수급자 : 다형
- 차상위 계층 : 가형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나형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 라형
지원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예산)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발달재활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유사서비스
대상적격 재판정
-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반기별(매년 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 지원내용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 지원내용은 대상아동에게 언어, 듣기 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비스이용 시 들어가는 돈은 지원대상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존재할 수 있으며, 월 최대 22만 원을 현금이 아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차등 제공합니다.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놀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
바우처 지원금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액 및 본은 부담금 차등 지원
소득 기준별 대상자 등급 결정 | |||
소득기준 | 등급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다형 | 22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 가형 | 20만원 |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나형 | 18만원 |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
라형 | 16만원 | 6만원 |
■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서비스 단가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서비스는 월 8회(주 2회) 실시하며, 서비스 단가는 회당 27,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작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등을 반영하여 적정 단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단가
- 월 8회(주 2회)
- 회당 27,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 군. 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 가격, 타 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할 수 있음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 도. 및 시. 군. 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방법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방법은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하며,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며,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복지담당공무원이 직원으로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연중 가능)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매월 27일 18:00까지 시. 군. 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 신청서류 서식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서비스 이용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신청을 완료하시고 선정이 되셨으면 본격적으로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서비스 이용방법은 서비스 대상자가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 군 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중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 복지관, 사실치료실 등 시, 군, 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 군, 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제공기관 및 제공기관 서비스 인력 정보)를 참조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서비스 제공인력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 15.8.5부터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제공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함
- 독서지도사 교사 자격증 소지자
※ 교사 자격증 :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유아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지급 및 이용
우리나라의 복지사업의 경우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와 국가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바우처란 국가가 복지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이나 서비스, 물품을 제공하는 대신, 정해진 이용처에서 서비스(또는 물품)로 교환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현금이 아닌 서비스 이용권으로 제공하여 수혜자가 신청한 복지제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해당복지제도 취지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따라서 국가가 지원하는 포인트형식인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이미 다른 복지제도를 이용하시면서 발급받으신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기존카드로 계속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생성
- 대상자별 등급에 따른 서비스 지원금액(시간)을 바우처 카드 및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바우처 생성일정
구분 | 생성일 | 비고 |
정기생성 | 매월 말일 | ● 본인부담금 납부(제공기관 직납)여부와 관계없이 바우처가 생성 |
본인부담금 납부 및 환급
■ 본인부담금과 바우처 생성
-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 사업은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나, 본인 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위반 시 부당결제 간주)
- 본인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납부일까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본인부담금 수납 후 서비스를 제공함.
■ 본인부담금 납부시기
- 반드시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
■ 본인납부금 납부방법
- 계좌입금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카드결제 또는 현금 납부 가능
-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철저, 환불 시 은행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
■ 제공기관의 본인부담금 환급
- 이용자의 이용중단 또는 서비스 미제공시에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미이용 한 횟수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환급
-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무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서비스를 미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회당 본인부담금을 환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용자의 무담결석도 서비스를 미제공한 경우이므로 정부지원금 바우처 결제불가
바우처 유효기간
- 매월 생성된 바우처는 생성월 말일까지만 결제가 가능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령초과등 중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바우처 생성 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매월 바우처 지원
- 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시, 군, 구가 "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의 자격을 중지하는 경우 중지사유에 따라 바우처 사용기간이 제한됨.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 총정리와 같이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