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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4세 근로 청년들 대상으로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목돈마련을 위하여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선택하여 2년 또는 3년 저축하면 최대 3년 기준 1,080만 원 + 이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신청 불가)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1988. 1. 1.~2005. 12. 31)
◆ 근로 중 또는 2022. 5. 22~2023. 5. 21. 기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중위소득 140%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중위소득 80% 이하)
세대분리 여부와는 무관하며, 부 또는 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모와 별도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정식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제외 대상자는 신청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이거나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 한 자,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 중인 자, 근로장학생인 경우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확인이 필요한데요 중복으로 신청가능한 사업이 있고 불가능한 사업이 있으므로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접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접수는 서울시에서 총 10,000명을 모집하며, 자치구별로 모집인원의 차이가 있으니 내 거주지 모집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집인원
모집인원 : 총 10,000명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치구별 모집인원 |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199 | 187 | 258 | 301 | 430 | 396 | 447 | 441 | 367 | 340 |
노원 | 은평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485 | 489 | 360 | 400 | 394 | 592 | 415 | 341 | 408 | 441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서울시 합계 | ||||
652 | 306 | 395 | 517 | 439 | 10,000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 6월 23일 (금요일)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동주민센터 근무일 중 09:00 ~ 18:00까지 신청이 된 접수분만 허용됩니다.
◆ 우편 접수신청
- 접수마감일 (2023. 6. 23.(금)) 18:00까지 동주민센터에 도착분에 한해 접수가능
◆ 이메일 접수신청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모든 제출서류는 서류에 미비 누락 또는 식별 불가 인경우 별도의 추가 서류 요청 없이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서류 ◆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
7. 아래 근로 확인 서류 중 1개 제출
◆ 추가서류 (해당 있는 경우만) ◆
1. 임대차계약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주거용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 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2. 가구특성 증빙자료 : 신청인 본인에 한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선택하여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구분 | 매월 적립시 이자 별도 발생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
지원금액 | 10만원 | 15만원 | |
2년 총 적립금 | 480만원 | 720만원 | |
3년 총 적립금 | 720만원 | 1,080만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 발표 후 2주 이내 약정(저축 약속)을 체결해야 하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됩니다. 약정은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예정입니다.
◆ 약정(저축 약속) 주된 내용 ◆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 : (국번 없이) 1688-1453
▶ 서울시 다산콜센터 ☎ : (국번 없이) 120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 간단 문의사항은 아래 [자주 하는 질문모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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