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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기간 총정리

끝없는비 이야기 2023. 8. 21. 17:16

정부에서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매월 40만 원(현금 지급)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대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번호가 정산적으로 부여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보호를 받은 자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다만, 특별한사유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대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대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대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기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기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기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기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내용 및 지급기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내용은 매월 20일에 40만 원 현금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또한 보호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모두 소급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자립수당 지급은 보호종료일부터 최대 60개월('18.8월 이전 보호종료된 자는 3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매월 40만 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이체) 원칙

     

     

    지급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보호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60일이 되는 날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인정

     

    자립수당 지급은 보호종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한도로 지원

    -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부터 60개월 한도가 적용되며, '18.8월 이전(~'18.7.31) 보호종료된 자는 기존 36개월 한도의 적용을 받음

     

    매월 20일에 지급

    -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20일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내용 및 지급기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내용 및 지급기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내용 및 지급기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내용 및 지급기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방법은 사전신청과 일반신청으로 나누어지며 사전신청인 경우보호종료 예정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일반신청인 경우는 보호종료자가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전신청과 일반신청 모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 또는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권자

    본인 : 보호종료 예정자 또는 보호종료자

    대리인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 종사자 포함), 위탁부모

     

     

    방문 신청

     

     

     

     

     

     

     

    사전신청보호종료 예정자

    - 아동보호시설 : 본인 또는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세터에 사전 신청 가능

    -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일반신청 : 보호종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온라인 신청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가능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 해외유악(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방법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방법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서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와 추가 제출서류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아래 첨부파일 확인)

     

     

    서식 1호(2021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hwp
    0.06MB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종합재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 국민연금공단 전국 20개 지사에서 자립준비청년과 연계하여 종합재무설계 전문상담. 교육 후 확인서 발급 가능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명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금융교육 자립교육 이수증(또는 확인서)만 첨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서류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서류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서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서류

     

     

     

    추가 제출서류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 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설종사자는 재직 증빙 서류,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 등

     

    행복e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자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1부

    - 담당 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보호종료자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수급계좌번호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통장사본 추가 첨부 필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서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서류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서류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서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서류

     

     

     

     

    마치며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분들은 상당한 부담감과 함께 기대감도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경험하며 시작을 힘들게 하는 분들에게 매달 40만 원씩 최대 60개월 총 2천4백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스스로 자립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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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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