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등록된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해주고 있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건에 따라 한쪽 보청기에 대해 일반은 최대 117만 9천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31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며, 19세 미만 등록된 청각장애인에게는 양쪽 전부를 최대 26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원대상 및 절차를 잘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좋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별로도 보청기 보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 국가보조금지원 신청 전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목차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대상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대상은 나이와 성별에 무관하게 청각장애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의 경우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한쪽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19세 미만인 경우는 4가지 조건을 만족 시 보청기 양쪽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각장애인 일반기준(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보청기 한쪽에 대한 금액 지원)
- 장애인 등록법에 의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일반건강보험 가입 장애인
- 장애인 등록법에 의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만 19세 미만이며 아래, 4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보청기 양쪽에 대한 금액 지원
① 양쪽 귀의 청력 손실 각각 80dB 미만
② 양쪽 귀의 어음 명료도 50% 이상
③ 양쪽 귀의 순음 청력 역치 차이 15dB 이하
④ 양쪽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 20% 이하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금
보청기 국가보조 지원금은 5년에 1회 진행되며,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은 131만 원(19세 미만 양쪽지원 시 262만 원)입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급형식은 보청기 구입비 + 초기적합 관리비를 구입 1개월 이후에 지급하며, 구입 1년 이후에 후기적합 관리비로 지급됩니다. 조건에 따른 보청기 국가보조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형식
- 보청기 구입비 + 초기적합 관리비(보청기 구입 1개월 이후) 청구 시 지급
- 후기적합 관리비(보청기 구입 1년 후부터 매년 1회 총 4회에 나누어 청구 시 지급)
보청기 국가보조 지원금 |
||||
일반건강보험 가입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최대 지원금 | 117만 9천원 | 131만원 | ||
구입 1개월 후 (일시금 지급) 제품 구입비 + 초기 적합관리비 |
지원금 | 본인부담금 | 지원금 | 본인부담금 |
99만 9천원 | 11만 1천원 | 111만원 | 없음 | |
구입 1년 후 (매년 1회씩 분할 지급) 후기 적합관리비 |
18만원 | 2만원 | 20만원 | 없음 |
■ 일반건강보험에 가입된 등록된 청각장애인
- 일반 청각장애인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10%가 있기 때문에 원래 131만 원의 90%인 117만 9천 원을 지급합니다.
- 후기적합비 18만 원 포함
- 보청기 한쪽에 대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각장애인
- 본인부담금 없이 100% 지원 최대 13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후기적합비 20만 원 포함
- 보청기 한쪽에 대한 지원
■ 19세 미만이며 아래조건에 해당하는 청각장애인
< 양쪽 보청기 지원 조건>
① 양쪽 귀의 청력 손실 각각 80dB 미만
② 양쪽 귀의 어음 명료도 50% 이상
③ 양쪽 귀의 순음 청력 역치 차이 15dB 이하
④ 양쪽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 20% 이하
- 한쪽 당 131만 원, 양쪽 기준 최대 262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후기적합비 40만 원 포함
- 보청기 양쪽에 대한 지원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1. 청각장애 등록 (복지카드 발급)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청각장애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은 약 40일이 소요되며 업무처리에 따라 발급일자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간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가능 합니다.
2.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 이비인후과 병원방문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당일가능)
-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 지참
-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은 반드시 보정기 구매 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보조기기 처방전을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 요청 및 발급 후 보정기를 구매해야 합니다.
3. 보청기 구입
보청기구입 시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등록업소에서 등록된 기기를 구입하셔야 국가보조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 시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청기 상담 및 구매를 한 후 국가보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필요서류
- 구매 영수증(계산서) :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카드영수증 중 택 1
- 거래명세서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정기 구매표준계약서
4.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이비인후과 병원을 방문하여 구매한 보청기 음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보청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당일가능)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는 보청기에 대한 음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의사가 보청기를 통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 구매한 보청기 지창/음장검사 실기
■ 지참서류
- 보청기 구매 영수증(계산기)
- 거래명세서
- 보조기기 처방전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 발급서류
- 보조기기검수확인서
- 음장검사 결과 관련 서류
5. 보청기 급여비용 청구
보청기 급여비용 청구를 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셔서 그동안 준비하였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약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며, 제출서류 중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 보조기기 처방전
- 음장검사결과 관련 서류
- 보조기기검수확인서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보청기 구매 영수증(계산서) - 바코드부착 사진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통장사본
방문 시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를 미리 작성해 가시면 보청기 급여비용 청구가 간편해지니 미리 작성하셔서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6. 후기 적합 관리비용 청구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은 위에서 지원형식으로 설명했듯이 보청기 구매 1개월 후 보청기 구입비 + 초기적합 관리비 청구 시 1차 지급되고 보청기 구입 1년 후부터 매년 1회 총 4회에 나누어 후기적합 관리비를 청구해야 나머지 지원비를 4회에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청기 구매 1년 후 각 차수별 1회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후 공단에 방문하여 바로 청구 가능
(매년 1년 단위로 최대 4회 청구 가능)
-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90% 지원) : 연 4만 5천 원, 총 4회 지급
-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 (100% 지원) : 연 5만 원, 총 4회 지급
■ 청구 시 제출서류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아래에서 서식 확인가능)
-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 구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청력측정 결과지 및 데이터 로그 기록(피팅 기록지)
- 통장 사본
마치며
보청기 및 장애인 기기에 대한 국가보조금지원은 복지제도에 기본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스팅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절차가 장애인 분들이 신청하시기엔 좀 복잡한 면도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자비로 하시기보다는 국가지원금 도움을 받아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총정리와 같이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