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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방법 총정리

끝없는비 이야기 2023. 7. 27. 12:52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등록된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해주고 있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건에 따라 한쪽 보청기에 대해 일반은 최대 117만 9천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31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며,  19세 미만 등록된 청각장애인에게는 양쪽 전부를 최대 26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원대상 및 절차를 잘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좋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별로도 보청기 보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 국가보조금지원 신청 전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목차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대상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대상은 나이와 성별에 무관하게 청각장애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의 경우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한쪽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19세 미만인 경우는 4가지 조건을 만족 시 보청기 양쪽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일반기준(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보청기 한쪽에 대한 금액 지원)

     

    - 장애인 등록법에 의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일반건강보험 가입 장애인

    - 장애인 등록법에 의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만 19세 미만이며 아래, 4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보청기 양쪽에 대한 금액 지원

     

    양쪽 귀의 청력 손실 각각 80dB 미만

    양쪽 귀의 어음 명료도 50% 이상

    양쪽 귀의 순음 청력 역치 차이 15dB 이하

    양쪽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 20% 이하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금

     

    보청기 국가보조 지원금은 5년에 1회 진행되며,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은 131만 원(19세 미만 양쪽지원 시 262만 원)입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급형식은 보청기 구입비 + 초기적합 관리비를 구입 1개월 이후에 지급하며, 구입 1년 이후에 후기적합 관리비로 지급됩니다. 조건에 따른 보청기 국가보조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형식

    - 보청기 구입비 + 초기적합 관리비(보청기 구입 1개월 이후) 청구 시 지급

    - 후기적합 관리비(보청기 구입 1년 후부터 매년 1회 총 4회에 나누어 청구 시 지급)

     

    보청기 국가보조 지원금
      일반건강보험 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지원금 117만 9천원 131만원
    구입 1개월 후
    (일시금 지급)

    제품 구입비 + 초기 적합관리비
    지원금 본인부담금 지원금 본인부담금
    99만 9천원 11만 1천원 111만원 없음
    구입 1년 후
    (매년 1회씩 분할 지급)

    후기 적합관리비
    18만원 2만원 20만원 없음

     

     

     

    일반건강보험에 가입된 등록된 청각장애인

    - 일반 청각장애인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10%가 있기 때문에 원래 131만 원의 90%인 117만 9천 원을 지급합니다.

    - 후기적합비 18만 원 포함

    - 보청기 한쪽에 대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각장애인

    - 본인부담금 없이 100% 지원 최대 13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후기적합비 20만 원 포함

    - 보청기 한쪽에 대한 지원

     

     

    19세 미만이며 아래조건에 해당하는 청각장애인

     

    < 양쪽 보청기 지원 조건>

     양쪽 귀의 청력 손실 각각 80dB 미만

     양쪽 귀의 어음 명료도 50% 이상

     양쪽 귀의 순음 청력 역치 차이 15dB 이하

     양쪽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 20% 이하

     

    - 한쪽 당 131만 원, 양쪽 기준 최대 262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후기적합비 40만 원 포함

    - 보청기 양쪽에 대한 지원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1. 청각장애 등록 (복지카드 발급)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청각장애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은 약 40일이 소요되며 업무처리에 따라 발급일자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간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가능 합니다.

     

     

     

     

    2.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 이비인후과 병원방문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당일가능)

     

    -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 지참

    -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은 반드시 보정기 구매 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보조기기 처방전을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 요청 및 발급 후 보정기를 구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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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3. 보청기 구입

    보청기구입 시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등록업소에서 등록된 기기를 구입하셔야 국가보조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 시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청기 상담 및 구매를 한 후 국가보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필요서류 

    - 구매 영수증(계산서) :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카드영수증 중 택 1

    - 거래명세서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정기 구매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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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4.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이비인후과 병원을 방문하여 구매한 보청기 음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보청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당일가능)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는 보청기에 대한 음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의사가 보청기를 통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 구매한 보청기 지창/음장검사 실기

     

    ■ 지참서류

    - 보청기 구매 영수증(계산기)

    - 거래명세서

    - 보조기기 처방전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 발급서류

    - 보조기기검수확인서

    - 음장검사 결과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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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5. 보청기 급여비용 청구

    보청기 급여비용 청구를 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셔서 그동안 준비하였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약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며, 제출서류 중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 보조기기 처방전

    - 음장검사결과 관련 서류

    - 보조기기검수확인서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보청기 구매 영수증(계산서) - 바코드부착 사진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통장사본

     

     

    보조기기_급여_지급청구서.zip
    0.09MB

     

     

    방문 시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를 미리 작성해 가시면 보청기 급여비용 청구가 간편해지니 미리 작성하셔서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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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6. 후기 적합 관리비용 청구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은 위에서 지원형식으로 설명했듯이 보청기 구매 1개월 후 보청기 구입비 + 초기적합 관리비 청구 시 1차 지급되고 보청기 구입 1년 후부터 매년 1회 총 4회에 나누어 후기적합 관리비를 청구해야 나머지 지원비를 4회에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청기 구매 1년 후 각 차수별 1회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후 공단에 방문하여 바로 청구 가능

    (매년 1년 단위로 최대 4회 청구 가능)

     

    -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90% 지원) : 연 4만 5천 원, 총 4회 지급

    -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 (100% 지원) : 연 5만 원, 총 4회 지급

     

     

    ■ 청구 시 제출서류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아래에서 서식 확인가능)

    -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 구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청력측정 결과지 및 데이터 로그 기록(피팅 기록지)

    - 통장 사본

     

     

    보청기_적합관리_급여_청구서.zi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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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마치며

    보청기 및 장애인 기기에 대한 국가보조금지원은 복지제도에 기본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스팅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절차가 장애인 분들이 신청하시기엔 좀 복잡한 면도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자비로 하시기보다는 국가지원금 도움을 받아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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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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