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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의 대부분은 대상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도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돕고자 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입니다. 제공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목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란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우울증과 소외감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발달장애인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을 말함
신청 제외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 취업자(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가능
-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인평생 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대상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른 주기적으로 갱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이용자가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교육, 음악, 미술, 영화, 연극, 미술관, 박물관 방문 등 주간활동을 이용합니다.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등 2가지 유형으로 이용자가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비용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 이용권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 2023년엔 기존 단축형이 없어지고 기본형 확장형 시간이 좀 더 늘어났으며 이용자 선택권이 보장되었습니다.
■ 기본형(월 132시간), 확장형(월 176시간) 등 2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서비스 가격
- 기준단가는 15,57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 없음
-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
- 현금이 아닌 바우처 이용권 형식으로 지원
구분 | 2인 그룹 | 3인 그룹 |
적용요금 | 100% | 80% |
시간당 | 15,570원 | 12,450원 |
활동지원 급여 조정
- 주간활동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조정(감액)
기본형 | 확장형 | |
주간활동 | 132시간 | 176시간 |
장애인활동지원 | 22시간 차감 | |
총급여량 | +132시간 | +154시간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방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방법은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이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 신청방법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세터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제출서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출서류 | |
신청자 제출 |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서 ③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④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의 경우) |
읍면동 확인 |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⑦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⑧ 4대보험 가입 내역 |
※ 제출서류 서식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이 끝나고 지원이 확정되면 가까운 제공기관을 검색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급 및 이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모든 서비스 비용은 국가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국가 바우처란 국가에서 복지 대상자에게 현금이나 서비스 물품을 직접 제공하는 대신, 대상자별 등급에 따른 서비스 지원 금액(시간)을 바우처 카드 및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바우처 포인트(쿠폰)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행복카드
국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포인트를 적립 및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카드사와 협력하여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다른 바우처 복지제도를 이용하신 적이 있으셔서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며,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분들은 새로 발급받으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바우처 생성 일정
- 매월 생성된 바우처는 생성월 말일까지만 결제 가능합니다.
- 수급자로 결정되면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제공기관과 계약이 해지되지 않거나 중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매월 바우처 지원이 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총정리와 같이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