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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는 매달 국민연금을 세금으로 내고 있으면서도 언제 즘 수령받는지 내가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수령나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는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인증 없이 간단히 소득 및 가입기간을 내가 원하는 데로 입력하여 예상연금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인인증이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지금까지 내가 납부해 온 금액을 바탕으로 60세 이후 받을 예상연금액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아마도 내가 지금까지 내온 세금을 바탕으로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1. [인증 없이 예산연금 모의계산]과 [인증하고 예상연금액 조회] 중 선택
2.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선택
3.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카카오페이]으로 인증하고 로그인
4. 예상 노령금액(국민연금) 결과 확인
이렇게 내가 60세 이후 받을 수 있는 예상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과 수급개시일 등 자세한 예상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하면 노령연금 즉 나이가 들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노령연금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경제적 활동이 어려울 때 소득이 있던 시절에 가입해 두었던 국민연금을 말하는데요. 그럼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언제부터 수령이 가능할까요? 국민연금(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기간이 있어야 수령이 가능하고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령나이가 달라집니다.
◆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위의 표를 기준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나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1963년생은 노령연금 지급개시일은 63세이며, 조기노령연금 수령은 58세에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격이나 노령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연기제도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수급자가 희망하면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최대 5년) 연금액의 50%, 60%, 70%, 80%, 90%, 100% 중 선택하여 지급연기 신청을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노령연금액의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조기수령도 가능합니다. 위에서 국민연금 수령나이 정리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대비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1년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이) 내가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6% 씩 감액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조기 수급에 따른 감액비율입니다.
조기수급 시기(수급 개시 연령 대비) | 감액 비율 |
-5년 | -30% |
-4년 | -24% |
-3년 | -18% |
-2년 | -12% |
-1년 | -6% |
예를 들어 1953년생이 월 100만 원씩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61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5년 먼저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56세의 나이에 수령을 시작하게 되는데 금액은 30%가 감액된 70만 원씩 받게 되는 겁니다.
조기 국민연금(노령연금) 지급정지 신청
혹시나 돈이 필요해서 조기수령을 시작하셨던 분은 나중에 지급정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하셔야 하며, 다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므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수령나이 알아보기와 같이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