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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9월 1일(금) ~ 10월 2일(월)까지 합니다. 최대 4분기 동안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미 지난 분기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이 마감되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이번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기준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 지급대상입니다.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②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3분기 | '23. 07. 01. | '98. 07. 02. ~ '99. 07. 01.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내용 및 일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내용은 최대 4분기 동안 분기별로 25만 원씩,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증명서 제출 시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내용
- 최대 4분기 분기별 25만 원 지급(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제출 시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 선정기간 | 지급 개시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10.02. | '23.09.05. ~ 10.10.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23.11.05. ~ 12.08. | 12.20. |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지역화폐 안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역화폐 안내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
- (사용지역)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지역 | 화폐종류 | 아이폰용 앱 다운로드 |
아드로이드용 앱 다운로드 |
이용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
김포시 | 김포페이 (모바일 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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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 지역상품권 chak (모바일 or 전자 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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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 지역상품권 chak (모바일 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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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28개 시. 군 |
경기지역화폐 (선불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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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에 별도 지역화폐 신청 필요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 후 회원가입
- (전자카드) 신한콜센터 (1544-7000)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 '청년배당' 검색 후 성남사랑카드 발급
- 성남시 지역화폐 신청 관련 문의 : 성남시 콜센터(1577-3100) 및 주민센터
■ 시흥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 후 회원가입
-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 김포
-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지급일 5일 전까지)
-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 김포폐이 문의 : 1811-6200
■ 그 외 28개 시군
-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 후 카드등록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에서 2023년 9월 1일(금) 오전 9:00 ~ 10월 2일(월) 오후 6:00까지 기간 내 24시간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금요일) 오전 9:00 ~ 10월 2일(월요일) 오후 6:00
- 기간 내 24시간 언제나 신청가능
신청절차 및 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인지 확인
- (지난 분기 소급신청) '22년 4분기 및 '23년 1분기 ~ 2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3. 09. 01.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제출
④ (해당자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3. 09. 01. 이후 발급본)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공개로 발급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23년 9월 1일 ~ 10월 2일 발급본
③ 신청 위임장(선택서류)
④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선택서류)
⑤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명서류(선택서류)
※ 제출서류 양식 및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자세한 매뉴얼은 아래의 첨부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접수기간 중(9월 1일 9시 ~ 10월 2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 접수기간(9월 1일 9시 ~ 10월 2일 18시)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 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치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를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요즘같이 물가도 비싸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 정부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면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총정리와 같이 보면 좋은 정보